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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복지장학생(저소득층) 선발 안내

· 작성자 : 일어일문학과      ·작성일 : 2024-04-29 09:53:46       ·조회수 : 464     


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복지장학생(저소득층) 선발계획을 아래와 같이 알려드리니, 

신청할 원생들은 기한내 신청바랍니다.


. 신청대상 : 대학원 재학생(신입생포함)

. 학생신청(학생학과) 기한 : ‘24.4.22.() 5.16.(목)

. 신청자격: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(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중위소득 기준 150%* 이하)

*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붙임5

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의 소득구간으로 우선 선발

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, 증빙서류* 학생복지과 직접 제출

* 증빙서류 : 건강보험료 납부 및 자격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
라. 선발방법 : 예산범위 내 선발순위에 따름(“붙임선발계획 참조)

. 기타사항

- 장학생 신청서 및 서류는 비대면(메일, 팩스) 제출도 가능하도록 협조 바람

- 모든 제출서류는 2024.4.1.이후 발급(주민번호 뒷자리 “*” 처리) 제출

-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로만 소득확인자료로 갈음함에 따라 별도의 소득확인 서류(건강보험료 관련서류) 제출이 필요없음

- 복지장학 신청시 객관적인 소득 판정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을 기준으로 소득 심사 후 장학생 선발 예정임에 따라 복지장학 신청을 원하는 경우 매학기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받도록 소속학생들에게 안내 요청

*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을 위하여 대출 신청시, 대출 실행을 처리하지 않으면 실제 대출은 발생하지 않음

 



· 첨부 #1 : 2024-1학기 대학원 복지장학 신청서.hwp (56 KBytes)

· 첨부 #2 : 2023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(참고용).xlsx (12 K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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