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2학기 대학원 복지장학생 선발 안내
· 작성자 : 일어일문학과 ·작성일 : 2023-10-16 16:22:20 ·조회수 : 189
2023-2학기 대학원 복지장학생 선발계획을 안내드리오니
신청할 원생은 11/1(수)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 : 대학원 재학생(신입생포함)
나. 학생신청(학생→학과) : ’23.10.18.(수) ∼ 11.3.(금)
다. 추천자 제출(학과→학생복지과) 기한 : ~ ’23.11.7.(화)
라. 신청자격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(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중위소득 기준 150%* 이하)
*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(붙임5)
※ 한국장학재단 ‘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’의 소득구간으로 우선 선발됨을 소속 대학원생에게 안내
※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, 증빙서류* 학생복지과 직접 제출
* 건강보험료 납부 및 자격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마. 선발방법 : 예산범위 내 선발순위에 따름
바. 선발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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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정 |
업 무 내 용 |
담 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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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10.17. |
복지장학 선발계획 수립 및 신청안내 |
학생복지과 → 각 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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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18.~11.3. |
복지장학금 신청(서류포함) |
신청자 → 각 학과(전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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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11.7. |
추천 명단 제출 |
각 학과(전공) → 학생복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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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11.14. |
서류 확인 및 선발확정 |
학생복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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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11.21. |
전산입력, 장학금 지급 또는 면제처리 |
학생복지과 |
사. 기타사항
- 모든 제출서류는 ’23.10.1.이후 발급(주민번호 뒷자리 “*” 처리) 제출
아. 협조사항
-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로만 소득확인자료로 갈음함에 따라 별도의 소득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없음을 소속 학생들에게 홍보 요청
- ‘올해부터는 복지장학생 신청시 객관적인 소득 판정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을 기준으로 소득 심사 후 장학생 선발 예정임에 따라, 복지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매학기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받도록 소속학생들에게 안내 요청
*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을 위하여 대 출 신청시, 대 출 “실행”을 처리하지 않으면 실제 대 출은 발생하지 않음
<참고> 2023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

<참고> [국민건강보험공단] 2023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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