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인문대학 - 일어일문학과 ] 2025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안내
· 작성자 : 일어일문학과 ·작성일 : 2025-09-08 10:12:27 ·조회수 : 320
2025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
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에 맞게 신청바랍니다.
가. 수강포기 신청기간 : 2025. 9. 8.(월)09:00 ~ 9. 29.(월)15:00
나. 수강포기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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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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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
일반 교과목 |
통합정보➜수강관리➜수강포기신청➜해당 과목 체크➜저장➜수강포기원 출력➜교과목 담당교수 확인(서명)➜소속 학과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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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수업 학점교류 교과목(OCU, KNU) |
통합정보➜수강관리➜수강포기신청➜수강포기원(학점교류) 출력➜원격교육원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(elearning@jejunu.ac.kr)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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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사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29조의2제1항 및 제33조 제29조의2(수강신청 학점 이월) ① 해당 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까지 신청하지 못한 학생의 남은 수강신청 학점은 2학기로 이월하여 2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외에 최대 수강신청 학점인 24학점 범위에서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. 다만,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강 포기학생, 의과대학, 교육대학, 수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재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학생에서 제외한다. 제33조(수강 포기) ①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과장·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,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(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)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②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. 다만,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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