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인문대학 - 일어일문학과 ] 2025-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, 학업연장 신청 안내
· 작성자 : 일어일문학과 ·작성일 : 2025-07-14 09:21:17 ·조회수 : 522
2025학년도 제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, 학업연장 신청과 관련하여
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신청할 졸업(수료)예정자는 신청기가간에 맞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
학과사무실(754-2760)로 연락바랍니다.
가. 신청 대상자
(1) (학사학위취득유예)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
(2) (학업연장) 2025년 8월 수료(졸업)예정자로서 다음 학기에도 학업을 위해 재학하기를 희망하는 자
나. 주요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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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일정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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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취득유예·학업연장 신청 |
’25. 7. 15.(화) ~ 7. 21.(월) |
(학생)통합정보시스템-학적/졸업-학위유예/학업연장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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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|
취소신청 |
’25. 9. 12.(화) |
(학생)통합정보시스템-학적/졸업-학위유예/학업연장포기신청 |
| 직권취소 |
’25. 9. 17.(수)이후 |
(취소대상) 미수강 신청 또는 미등록한 학업연장신청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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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최종 확정 승인(예정) |
’25. 9. 19.(금) |
취소 처리 및 최종 승인대상자 확정 → 취소대상자는 2025. 8. 22.자 수료 또는 졸업으로 확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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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지된 신청기간 및 취소기간 외에 2025년도 2학기까지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·변경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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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신청 안내 및 절차: <붙임> 참고
라. 유의(협조) 사항
(1) 학사학위취득유예
- 등록금 미부과, 제증명 발급 시 재학생으로 발급
- 제한사항: 모든 휴학 불가, 수강신청 불가, 시설 이용 제한
- 직전 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유예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 필수
※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다음학기에 학업연장으로 변경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학업연장으로 신청 바람
(2) 학업연장
- 1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금(OCU포함) 납부 필수
- 제한사항: 일반·특별휴학 불가
- 직전 학기 학업연장신청자가 학업연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 필수
(3) (외국인유학생) 학사학위취득유예는 국제교류과에서 체류자격종료 처리예정이며, 학업연장은 비자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국제교류과와 사전상담 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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