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인문대학 - 일어일문학과 ] 2020-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신청 안내
· 작성자 : japanese ·작성일 : 2020-07-06 00:00:00 ·조회수 : 733
2020. 2학기
“학사학위취득유예·학업연장”
신청안내
졸업 또는 수료를 하지 않고 2020학년도 2학기에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수강신청 여부에 따라 ‘학사학위취득유예(수강신청 불가)’ 또는 ‘학업연장(수강신청 필수)’을 2020. 7. 22.(수)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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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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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취득유예제 |
가. 신청대상 : 2020. 8월 기준 졸업학점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최종학기 재학생
(수료예정자는 신청대상 아님, 재학연한 초과자 제외)
나. 혜택
1) 수강신청 불가→ 등록금 미부과
2) 제증명 발급 시 재학생으로 표기(재학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)
3) 도서관열람실 및 디지털 도서관 출입이용가능(모바일학생증)
다. 서비스의 제한
1) 휴학불가, 수강신청불가, 학업연장으로 변경불가
2) 하영드리미 이용제한(학적·성적조회, 증명발급만 가능)
3) 시설사용 이용제한(도서대출 및 학생생활관 이용 제한, 차량출입증 발급제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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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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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연장제(종전 수료유예·졸업유예제) |
가. 신청대상 : 2020. 8월 기준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
나. 학업연장신청자 유의사항
1) 수강신청(1학점 이상) 및 등록금납부(OCU포함) 필수
※ 등록금 납부 후 학업연장 취소 시 본교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등록금 반환
2)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 직권취소되며 취소 직전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으로 확정
3) 일반・특별휴학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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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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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▸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·학업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‘20.7.22.(수)까지 소속 학과(전공)로 제출
▸ 재학연한 범위 내 1개 학기 단위로 신청함
▸ 취업 등 재학을 연장할 수 없는 사유 발생으로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‘20.9.15.(화)까지 학사과로 취소신청서 제출
※ 신청서식 : 하영드리미→아라광장→자료실→서식자료실→학사학위유예·학업연장신청(취소)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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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과 학업연장신청은 학생의 졸업 또는 수료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. 공지된 신청 및 취소기간 후에는 개인사정에 따른 추가신청 및 취소·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|
· 첨부 #1 : 학사학위유예_학업연장신청서 등(1).hwp (24 K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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